사회

뇌출혈 아내 두고 테니스 치러 간 남편, 2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집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외출한 6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남편의 유기 행위와 아내의 의식 불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청사 외벽의 법원 표장 (촬영일 미상 자료사진)

법원 표장 자료사진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크기·비율 조정 ·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윤혜정 부장판사)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기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9일 오후 6시 12분쯤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 B씨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테니스를 치러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들렀다가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다. 그러나 즉시 신고하지 않고 B씨의 사진을 찍어 의붓딸에게 보낸 뒤 외출했다.

당시 B씨는 뇌출혈의 한 종류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이후 딸의 신고를 받은 119구급대가 B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지체돼 아내가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렀다는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A씨의 유기 행위로 치료가 지체된 시간이 길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아내를 발견한 즉시 119 신고했어도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응급 감압술이 행해질 때까지 2시간 이상 소요돼 신고 시각이 50분 정도 빨랐다고 해도 수술 시작 시각 역시 그 정도밖에 단축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병원 기록 등을 고려하면 발견 즉시 119 신고했더라도 의식 불명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개연성이 없다”고 밝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 양형이 정당하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3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도 가정폭력으로 신고된 적이 있다”며 “아내하고 그런 일로 더 엮이기 싫어서 그냥 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A씨는 과거 세 차례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형사 입건됐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