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뜨거운 물 붓고 폭행한 친딸 방치 사망…검찰, 40대 유튜버 사형 구형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유튜버 A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린다.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유튜버 A씨(40대·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친딸 B양으로 인해 ‘사회생활 중 망신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B양을 각목으로 수차례 때리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 신체 일부에 2도 화상을 입혔다고 밝혔다. 또 B양이 호흡이 힘들다고 여러 차례 애원했지만 이를 방치했고, B양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했다며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구형 이유다.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이 부검 감정서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실험이나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B양에게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다시 신고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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