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모씨(7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딸 언급하며 사기’ 장윤정 모친, 1심서 징역 10개월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3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장윤정씨의 모친 육모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씨를 언급하며 지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3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육씨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육씨가 2018년 지인에게서 빌린 4억여원을 갚지 않아 징역을 살았던 점과 최근에도 사기죄로 약식 명령을 받은 사실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사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육씨 측은 당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고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육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신용카드 이용 기록 등 생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아 한동안 소재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송파경찰서는 추적을 이어간 끝에 7월 중순 육씨의 소재를 파악해 그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