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 이춘석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하고 경조사비를 법정 한도 이상 받은 혐의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고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 씨와, 차 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 씨에게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 씨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모두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보좌관 차 씨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해당 의혹을 불송치한 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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