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8일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에게 증권계좌와 휴대전화를 빌려준 보좌관 차모 씨와, 차 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 선임비서관, 경조사비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제공한 지인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20년 3월과 22대 국회의원 취임 직후인 2024년 6월, 차 씨에게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차 씨 명의의 증권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당 차명계좌를 통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음에도 법정 기한 안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 의원은 국회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지인 4명으로부터 모친 장례식 조의금과 딸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모두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보좌관 차 씨는 이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으로 활동하며 취득한 정보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임비서관에게 의원실 문건을 파쇄하고 노트북을 반출하도록 지시해 증거를 인멸·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의원의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해당 의혹을 불송치한 뒤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 기록을 재검토했지만, 경찰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은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