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실종 허위종결’ 관련 경찰청·제주경찰청·서부서 압수수색

제주지검이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제주 실종 신고 허위종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8일 제주지검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제주경찰청 형사과와 제주서부경찰서 서장실·형사과·실종팀·당직실, 경찰청 본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경찰의 실종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점검되는지 파악하기 위해 전산상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서 소속 A 경장을 수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30대 여성 장모 씨의 실종 신고와 7월 2일 60대 남성 박모 씨의 실종 신고를 각각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일 A 경장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해 왔다.

제주경찰청은 A 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종결한 298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허위종결이나 기록 삭제 등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 25건을 추가로 확인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허위종결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제주서부서장과 서부서 형사과장, 실종팀장을 대기발령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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