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의 졸속 도입으로 54조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ETF 졸속 도입” 주장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졸속 도입으로 54조원의 국민 손실이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당무감사실 명의의 고발장은 김태규 의원과 윤용근 의원이 과천 공수처 청사를 방문해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부정청탁금지법·자본시장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는 반면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이익이 돌아갔다”며 “위험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매매를 부추긴 것은 묵시적이고도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ETF 상품 출시가 5월로 앞당겨지는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료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레버리지·인버스 상품 출시가 앞당겨졌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점, 김 전 실장과 미래에셋 측의 비공개 회동 의혹도 청탁·이해충돌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이억원 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찬진 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척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