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버스조합 "노조 5천억원대 임금인상안 수용 불가"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 적용과 시급 7.85%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합은 오는 16일 예고된 파업에 대비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관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노조는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정하고 시급을 7.85% 인상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계산할지 정하는 기준시간은 적게 인정할수록 지급 임금이 많아져 노조에 유리하다. 조합은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제시했다.

조합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해 2020∼2025년 발생한 소송 청구액이 1조214원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노조 요구대로 시급을 7.85% 인상하고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매년 5천394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조합은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며 "9호봉 운행 사원의 작년 기준 연봉이 6천870만원인데, 7.85% 임금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1천639만원 올라 8천509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앞서 노조 측에 10.32%의 임금 인상안을 제안했다며 임금동결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열린 9차 임금 교섭에서는 타 광역시처럼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10.32%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9시간은 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지난해 2월 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고 조합은 설명했다. 조합은 법원이 176시간을 확정하면 소급분을 추가 지급하고, 230시간으로 판결하면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을 반환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만 사건을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조는 이를 두고 기준시간 176시간이 이미 확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다투며, 해당 부분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은 부산·대구·인천·울산 등은 지난해 별도의 임금 인상 없이 209시간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10%대 인상에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오는 16일 예고된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하고, 일부 노선과 구간이라도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파업에 불참하는 운행 사원의 정상 운행을 노조가 방해할 경우 경찰 및 서울시와 신속히 조치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