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1천억원대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천억원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이 10일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부회장은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분식회계를 통한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회봉사명령 200시간도 유지됐다.
이 부회장은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2003년부터 10여 년간 5천1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천237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차명으로 수천억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고, 위법배당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또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해 회사에 23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제기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1월 조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1심은 국내 차명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으로 인한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일부 횡령·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0년 12월 일부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과세관청이 200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처분을 취소한 만큼 해당 조세 포탈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반면 2007 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작년 12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하면서도 이 부회장에게 기존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부 무죄 부분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권고형의 하한에서 이탈한 형이 선고돼 원심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조 명예회장은 파기환송심 재판 중 사망해 공소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