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싸움 중 경찰 권총 주워 방아쇠 당긴 50대 강도범 징역 8년

울산지법은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떨어진 권총을 주워 방아쇠를 당긴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오발 방지 장치가 작동해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 경찰관을 향해 방아쇠를 당긴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권총에 장착된 오발 방지 장치가 작동해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공터에서 자신을 추격해 온 B 순경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 순경의 조끼에 부착된 권총집 고정장치가 파손되면서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A씨는 권총을 먼저 집어 들고 약 3m 떨어진 B 순경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지만, 방아쇠가 오발 방지 장치에 걸려 발사되지 않았다.

B 순경은 곧바로 A씨를 덮쳐 바닥에 눕힌 뒤 권총을 쥔 손목을 붙잡았다. A씨가 권총을 놓지 않고 거세게 저항하자 약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다른 경찰관들이 합세해 그를 제압했다. B 순경은 이 과정에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에 쫓기기 전날 강도 범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한 여성이 주차된 차량 운전석에 타자 조수석 문을 열고 따라 탄 뒤 흉기로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 주차장에 도착한 뒤에는 여성의 양손과 양다리를 묶으려 했다.

여성이 차량 경적을 여러 차례 누르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A씨는 여성의 얼굴을 때렸다. 이후 여성을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타고 도주한 차량을 수배했고, 수배 차량 검색 시스템(WASS)에 차량이 포착되자 B 순경이 추격에 나섰다.

A씨는 도박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여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칫 경찰관이 생명을 잃을 뻔했는데도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 없이 자살하려고 권총을 집어 들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상해, 성범죄, 도로교통법 위반 등 처벌 전력이 다수인데도 누범기간 중 또 범행해 준법 의식이 현저히 미약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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