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공소청 검사 정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공소청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원칙에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북도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소청 조직 개편과 관련해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국회 차원에서 충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혹시 기득권 관점에서 과도한 조직 설계가 이뤄지지 않았는지를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하에서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걱정이 나오고 있다"며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이 끈끈이 같다는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문제 제기 중 타당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9일로 예정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과 시행령에 검찰 업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도 검사 수는 1명도 줄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것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검사의 수사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사는 기소와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하고, 법률뿐 아니라 조직, 인력, 시행령까지 이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공소청을 본청과 6개 광역공소청, 18개 지방공소청, 42개 지청으로 구성하고 검사 2천292명과 일반직 6천120명 등 모두 8천412명을 두는 직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신설되는데도 법상 검사 정원이 현행 2천292명으로 유지된다며, 이를 1천528명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