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제철,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체결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네 차례 교섭을 진행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가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 노사가 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고용노동부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현대IEC·현대IMC·현대ISC 등 4개 자회사 노사가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 자회사 4곳의 노조와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조의 교섭단위를 분리했다. 이에 현대제철은 각 교섭단위별로 교섭을 진행해왔다.

현대제철은 4개 자회사 노조와 지난달 20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모두 네 차례 교섭했다.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산업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자회사 사측도 함께 참여했다.

교섭 결과 현대제철과 자회사 노사는 자회사의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산업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인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노사 간 실무협의를 지원하고 노사정 회의를 주재하며 원·하청 노사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하청 간 대화와 상생이라는 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 구현된 첫 사례”라며 “이번 단체협약 체결은 원·하청 간 대화를 통해 현대제철 사업장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원·하청 대화가 촉진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최대한 지원해 원·하청 교섭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