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은 뒤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고 표백제를 먹여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 두 달 동안 길고양이 4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30대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법원 표장 자료사진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크기·비율 조정 ·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봉사 200시간과 동물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울산 남구 자택 근처에 포획 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1마리를 잡은 뒤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화장실 바닥에 여러 차례 내려치고 표백제를 먹여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두 달 동안 비슷한 방식으로 길고양이 4마리를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뒤에는 오픈채팅방 등에 학대 사실을 공유하며 “스트레스가 풀렸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해당 글을 확인한 동물보호단체와 경찰에 의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포획한 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