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만취 상태로 시속 104㎞ 질주하다 사망사고 낸 20대, 항소심서 징역 5년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며 신호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낸 2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징역 4년보다 형이 늘었다.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성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22분께 원주시 단구동 동부교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B(31)씨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04㎞로 질주하다가 사고를 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정지 신호에도 그대로 직진하다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던 B씨 차량 조수석 앞문 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B씨 차량은 신호등 지주를 다시 들이받았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오후 뇌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2023년에도 교통사고를 내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피해자의 유족들이 느꼈을 상실감과 비통함을 헤아리기 어렵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에 사고 구간의 제한속도가 시속 50㎞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허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해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해 유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보험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