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낳은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이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취업제한·신상공개 및 고지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녹완에게 내려진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한 뒤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과 텔레그램 ‘야동방’·‘지인능욕방’에 들어가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 73명보다 3배 이상 많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