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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협회 심판위 "서울-인천전 퇴장·자책골 모두 정심"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지난 5일 열린 K리그1 서울-인천전에서 나온 김건희의 퇴장과 이주용의 자책골 득점 인정 모두 경기규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가 FC서울과 인천 유나이티드의 경기에서 나온 인천 수비수 김건희의 퇴장과 이주용의 자책골 득점 인정이 모두 옳은 판정이었다고 결론 내렸다.

협회는 9일 판정 브리핑 자료를 통해 지난 5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6 27라운드 서울-인천전(서울 1-0 승)의 주요 판정에 대한 판단 결과를 공개했다.

첫 번째는 전반 3분 서울의 역습 상황에서 나온 김건희의 퇴장이다. 김건희는 상대 공격수 클리말라를 후방에서 저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일으켰고, 주심은 이를 명백한 득점 기회 저지로 판단해 레드카드와 서울의 직접 프리킥을 선언했다.

심판위는 "반칙 발생 시 공격수가 골문 방향으로 볼을 컨트롤하며 진행할 수 있었고 상대 수비수가 개입하기 어려운 거리였다"며 "상대 선수의 후방에서 도전하는 경우 위험을 감수한 상태에서 도전하는 것이며, 이때 신체 접촉이 발생한다면 모든 책임은 도전하는 선수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리말라의 뒤쪽 발이 김건희의 무릎에 접촉돼 플레이를 방해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면서 김건희의 퇴장과 서울의 직접 프리킥을 선언한 주심의 결정이 적절한 정심이라고 밝혔다.

후반 16분 이주용의 자책골 장면도 정심으로 판단했다. 서울 문선민이 크로스를 올릴 당시 정승원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지만, 이후 이승모가 볼을 플레이한 뒤 이주용의 자책골로 연결됐다.

주심은 정승원이 상대 수비수의 플레이에 관여하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 보고 서울의 득점을 인정했다. 심판위는 "정승원의 움직임 및 행동은 이주용이 공을 처리할 수 있는 신체적·전술적 능력에 직접적이거나 확연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승모가 볼을 다룬 시점부터는 새로운 플레이 단계가 전개되며, 이 시점에 정승원은 오프사이드 위치가 아니었다"며 주심의 득점 인정이 경기규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