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삼전노조, 위원장 장인 회사 계약 논란…최승호 "부당이익 없다"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 위원장이 장인 회사와 집회 물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인에게 금전적 이익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삼성전자의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이 본인의 장인 회사와 조끼 등 집회 준비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이날 초기업노조 조합원 익명 채팅방에 해명글을 올려 "지난 3월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후 홍보활동과 집회 준비 등 다수의 물품·용역 계약이 진행됐다"며 "(의혹이 불거진) A 업체의 대표자가 위원장의 장인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나 A 업체와의 계약은 위원장 개인이나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이 아니라, 당시의 가격과 납품 일정 등 실제 계약조건을 비교하여 이뤄진 집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끼 발주를 위해 여러 업체의 가격과 품질, 납품 가능 일정, 업무 수행 경험 등을 비교했으며, A 업체의 견적이 가장 저렴한 데다 공동투쟁본부가 요구한 납품 일정을 맞출 수 있어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결정은 공동투쟁본부 집행부 모두의 동의하에 진행됐다고도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해당 계약으로 인해 위원장 개인에게 리베이트, 수수료, 환급 등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귀속된 사실이 없다"며 "오히려 비교견적 상 더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진행함으로써 조합비 지출을 줄이고, 동시에 긴급한 조끼 배포 일정에 맞추기 위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이런 계약조차 조합원들 입장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원천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 내부에서는 최 위원장이 공동투쟁본부 당시 조끼 발주 계약 업체로 장인 회사와 계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가족 특혜와 부당 이익 취득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