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천억원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1천억원대 탈세 등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았다.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이 1천억원대 탈세 등 기업 비리 혐의로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검찰은 2014년 1월 이 부회장을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과 함께 기소했다. 확정판결은 기소 후 12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이 부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5,010억 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 원을 포탈하고, 차명으로 수천억 원대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 110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홍콩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빼돌리고, 효성 싱가포르법인 자금으로 홍콩 페이퍼컴퍼니의 대여금 채무를 면제해 회사에 233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2심은 국내 차명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포탈, 회계장부 조작을 통한 법인세 포탈, 2007사업연도 관련 위법배당에 따른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20년 12월 2008사업연도 법인세 포탈 혐의를 무죄로, 2007사업연도 관련 상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각각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한 뒤 파기환송 전 2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파기환송심 재판 도중 별세한 조 명예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과 이 부회장 모두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