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대법원서 다투기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법원 청사 외벽의 법원 표장 (촬영일 미상 자료사진)

법원 표장 자료사진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크기·비율 조정 ·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최태원(65)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수용하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된 만큼 분쟁을 축소하고 조속히 해결하려는 대승적 차원에서 7000억원까지는 수긍하고 그 이상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투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상고심에서 다뤄질 재산분할 쟁점도 좁혀질 전망이다. 주요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 판단에서 제외했음에도 노 관장의 기여도가 35%에서 33.3%로 낮아진 것이 적절한지 여부다.

앞서 대법원은 비자금 300억원을 재산분할에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항소심보다 1.7%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이혼 확정 이후 상승한 SK㈜ 주식 가치를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지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SK실트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판단도 법리 다툼의 대상이다.

최 회장 측은 SK실트론 지분을 혼인 관계가 파탄된 2017년 별도로 인수했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가액을 약 7492억원으로 평가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14일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에 재상고장을 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상고를 제기하려면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이 지나기 전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