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그룹 채권투자자 319명, 홍석현·홍정도 등 총수 일가 고발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와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변호인단은 투자자 피해액이 최소 325억2천만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종합편성채널 JTBC 등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들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등 총수 일가를 고발했다.

중앙그룹 계열사 채권 투자자 319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창천은 9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홍 회장과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 홍정인 콘텐트리중앙 대표 등 총수 일가를 비롯해 JTBC 등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와 채권 판매에 관여한 금융회사 임직원 등 20명이다. 적용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중앙그룹은 국내 계열사 55개사와 국외 계열사 24개사로 구성된 기업집단이다. 이 가운데 콘텐트리중앙을 제외한 54개사는 비상장사다.

변호인단은 총수 일가와 경영진이 사업보고서 제출·공시 의무가 없는 비상장 계열사에 자금을 집중해 일반 투자자가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배구조를 활용해 부실 계열사의 증권을 다른 계열사가 인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거래를 반복하며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보이도록 꾸몄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개인투자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최소 325억2천만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신동환 변호사는 "개별 회사 부실이 아니라 구조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총수 일가와 경영진을 함께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그룹의 실질적 재무 상태를 알리지 않은 채 JTBC 등 회사채 매수를 홍보한 금융회사 임직원도 고소 대상에 포함됐다. 변호인단은 사안의 특성상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검찰이 직접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앙그룹의 재무 위기는 JTBC가 6월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면서 발생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 등 계열사 4곳은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JTBC는 ARS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난달 28일 서울회생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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