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하도급 대금 늦게 지급한 18개 기업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우방·이랜드건설 등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조사한다.
김도윤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한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연이자 지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하도급 대금 결제 조건 공시 점검의 후속 조치로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기업을 조사 중이다. 조사 대상에는 우방, 이랜드건설, KG모빌리티커머셜, 대방건설 등 18개 기업이 포함됐다.
원사업자는 완성된 제품이나 준공 건축물 등 목적물을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60일을 넘겨 지급하면 지연이자도 지급해야 한다.
이들 18개 기업이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 대금은 총 1천15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공시 대상 기업이 뒤늦게 지급한 대금 1천203억원의 84%에 해당한다.
일부 기업은 자진 시정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사 개시 후 30일 이내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등 자진 시정하면 벌점 없는 경고 또는 과징금 없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운영 중인 ‘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의 명칭을 ‘명절 미지급 하도급 대금 해결센터’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고’라는 용어가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떠올리게 해 수급사업자들이 거래 단절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신고를 꺼리는 경향을 반영한 조치다.
센터 운영 기간의 상담은 사건으로 접수하지 않고 자진 시정을 유도한다. 이 기간에 대금을 지급하면 원사업자는 제재받지 않는다.
공정위는 관련 내용을 수급사업자단체에 알리고 미지급 하도급 대금 해결센터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