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200㎖ 우유가 실제는 191㎖?…평균량 기준 도입해 ‘꼼수 감량’ 막는다

정량표시상품의 법적 기준에 평균량 기준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200㎖ 제품은 개별 제품이 191㎖ 이상이어야 할 뿐 아니라 검사 표본의 평균 용량도 200㎖ 이상이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유와 과자 등 포장지에 용량이나 질량을 표시해 판매하는 정량표시상품에 대해 기존의 개별 상품별 허용오차 기준에 더해 평균량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표시 용량이 200㎖인 우유의 허용오차가 4.5%라면 허용 부족량은 최대 9㎖다. 현행 개별 상품 기준에서는 실제 용량이 191㎖ 이상이면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 제품이 191㎖ 이상이어야 하는 동시에 표본 검사나 공정단위 검사에서 측정한 평균 실제 용량도 표시량인 200㎖ 이상이어야 한다.

국표원은 이번 조치로 공정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계량 오차를 허용하는 제도가 평균 내용량을 표시량보다 낮추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이 지난 4월 정량표시상품 1002개를 조사한 결과, 약 25%가 평균량 기준에 미달했다. 품목별로는 음료류와 주류의 미달 비율이 44.8%로 가장 높았고, 콩류 36.8%, 우유 32.4%, 간장·식초 31.0%가 뒤를 이었다.

개정안에는 가정용·교육용 등으로 사용돼 법정계량기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에 대해 상거래용 또는 증명용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계량기 사용자와 소비자가 법정계량기 여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 온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계량검사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제조·공정·시험·품질관리 등 산업 현장에서 양의 값을 결정하는 작업을 뜻하는 ‘산업계량’의 정의를 신설하고, 관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담았다.

국표원은 이를 통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항공·방산 등 초정밀 측정이 필요한 첨단산업의 측정 신뢰성을 높이고, 중소·중견기업이 개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측정 기술과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