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확정…올해보다 5.1% 인상

인천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620원 올랐으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다.

인천시는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생활임금은 올해 시급 1만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 높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부문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제도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를 직접 수행하는 위탁기관 소속 노동자가 대상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부터 제도를 시행했다. 2019년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확대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 최저임금 수준, 유사 직종 임금 현황,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검토해 최종 금액을 정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생활임금을 확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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