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희귀·난치환자 본인부담 10%→5%…중증 2형 당뇨도 기기 지원

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올해 12월 7%, 내년 상반기 5%로 단계적으로 낮추고,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한다.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2개 건강보험 적용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으로 중증·희귀난치 환자 약 197만명에게 연간 8천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단계 인하

정부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현재 10%에서 올해 12월 7%로 낮춘 뒤, 내년 상반기 5%까지 추가 인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자 약 136만명의 연평균 본인부담금은 기존 75만원에서 2027년 53만원, 2028년 39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인당 부담액은 약 22만~36만원 감소한다.

5년마다 진행하는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별도 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과 치료 이력을 고려해 재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올해 말까지 62개, 내년까지 146개 질환의 재등록 기준을 정비할 예정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등재 전 비용효과성 평가를 등재 후 실제 임상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전 계약 조건을 적용해 약가·약제비 총액 협상을 대신한다. 이를 통해 등재 기간을 기존 240일에서 최대 100일 이내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중증 2형 당뇨병도 기기 지원

정부는 12월부터 당뇨병 유형과 관계없이 췌장장애 수준이거나 췌도부전 수준으로 췌장 기능이 크게 떨어진 중증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자동주입기와 연속혈당측정기를 지원한다.

현재는 주로 1형 당뇨병 환자만 지원 대상이었지만, 제도 확대에 따라 중증 2형 당뇨병 환자 약 1만1천명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췌장장애가 있는 환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 금액의 90%를 지원받는다. 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2형 당뇨병 환자는 기기 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에서 30%로 낮아진다. 19~34세 청년의 지원 기준 금액은 소아와 같은 450만원으로 상향된다.

연속혈당측정기의 본인부담률은 1형 및 중증 2형 췌장장애 환자의 경우 10%, 췌도부전 환자는 20%로 조정한다. 재택관리 사업 대상도 1형 당뇨병에서 중증 2형 당뇨병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제도 확대에 따라 1형 당뇨병 환자의 연간 부담은 약 36만원,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의 부담은 약 418만원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당원병 환자 약 344명에게는 당뇨소모성 재료와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원을 확대한다.

자가 배뇨가 어려운 신경인성 방광 환자 약 1만978명에 대한 자가도뇨카테터 지원액도 하루 9천원에서 19세 미만은 1만8천원, 19세 이상은 1만3천500원으로 인상한다.

65세 이상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지원

내년부터는 치아가 전혀 없는 65세 이상 어르신도 임플란트 2개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완전 무치악 환자 약 7만명에게 1인당 228만원의 의료비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강보험으로 완전틀니를 지원받은 환자는 틀니 지원 후 7년이 지나야 임플란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충치 치료에 쓰이는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건강보험 적용 연령도 기존 5~12세에서 5~13세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13세 아동 약 14만명이 연간 22만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루게릭병 등 중증 근육성 희귀질환 전문병원에 대한 추가 보상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최중증 환자 치료에 필요한 별도 의료행위와 간병 부담을 고려해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복지부는 “중증·희귀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간병 부담 완화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방안을 계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