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내면 메이드가 춤”…홍대 메이드카페 불법 영업 2곳 적발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료 ‘라이브쇼’ 메뉴를 판매해 메이드가 무대에서 춤추게 한 홍대 일대 메이드카페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홍대 일대에서 유료 메뉴를 주문한 손님에게 직원인 ‘메이드’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이른바 ‘라이브쇼’를 운영한 메이드카페 2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간 관내 메이드카페를 대상으로 불법 영업 집중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소 2곳을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마포구에서 영업 중인 메이드카페 29곳은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다. 경찰은 사전 첩보 수집 등을 거쳐 위법 영업 위험성이 높은 19곳을 선정했으며, 마포·금천·영등포·구로경찰서 경찰관들로 합동 점검단을 꾸려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업소들은 손님이 유료 메뉴인 ‘라이브쇼’를 주문하면 메이드가 업장 내 무대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방식으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음식점에서는 직원이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동석작배’나 노래·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 행위가 금지돼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 직원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에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와 손님과 업장 밖에서 ‘스티커 사진’을 찍고 돈을 받는 영업 행위 등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구청과 협업해 ‘라이브쇼’ 등 위법 소지가 있는 메뉴판을 시정하도록 지도하고 변칙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점검을 이어가는 등 관내 업소의 준법 영업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