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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국회 위증’ 임성근 전 사단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순직해병 특검팀이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3부는 8일 임 전 사단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을 뒤집을 새로운 사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위증과 수사 방해, 목격자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한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에서 해병대 쌍룡훈련 초청 명단과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명 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순직해병 사건의 피의자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내용이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구명 로비 의혹은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며 “기억하고 아는 대로 진술했으며 기억에 반해 허위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존재하지 않는 의혹으로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대표도 임 전 사단장을 모른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다만 그의 진술은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이 함께한 술자리를 봤다는 다른 증인의 법정 증언과 배치된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한편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도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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