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 갈등 계속…16일 전면 파업 현실화하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노조는 16일 전면 파업을 예고했고, 사측과 서울시는 대체 교통수단과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임금 인상안을 두고 맞서면서 오는 16일 예고된 전면 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내버스 사업자들의 조직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176시간과 시급 7.85%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합은 “노조는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에 더해 올해 5천억원대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업은 시민들의 질타만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은 월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을 시간당 금액으로 계산할 때 쓰인다. 기준시간이 적을수록 시간당 임금과 지급액이 늘어나 노조에 유리하다. 사측은 기준시간으로 209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조합은 2020∼2025년 발생한 통상임금 관련 소송 청구액을 1조214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노조 요구대로 시급을 7.85% 올리고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적용하면 매년 5천394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도 설명했다.

조합은 “176시간으로 할 경우 임금인상과는 별도로 16.44%의 임금인상이 발생한다”며 “9호봉 운행 사원의 작년 기준 연봉이 6천870만원인데, 7.85% 임금인상과 176시간 기준 통상임금 인상분(16.44%)을 모두 적용하면 연봉이 1천639만원 올라 8천509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달 9차 임금 교섭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다른 광역시처럼 209시간으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10.32%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209시간은 고용노동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인 지난해 2월 2일 작성한 ‘(개정)통상임금 노사 지도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라고 조합은 강조했다.

조합은 법원이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확정하면 소급분을 추가 지급하고, 반대로 230시간으로 판결하면 노조 측도 추가 지급분을 반환 정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둘러싼 법적 판단도 쟁점이다. 대법원은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기준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제외한 다른 부분만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조는 기준시간 176시간이 확정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다투고 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조합 입장문에 대한 성명에서 “몸을 갈아 넣은 임금을 ‘고액 연봉’으로 왜곡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연맹은 대법원이 서울 시내버스의 1일 8시간, 월 22일 만근 체계에 따른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176시간으로 최종 확정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 회의가 결렬된 뒤 “사측은 임금 인상 등 저희 요구에 대해 아직 응답이 없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언제든 추가 조정 회의를 열어달라고 지노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조정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노사는 3월부터 2026년도 단체교섭을 9차례 진행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으며, 2차 조정은 오는 15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다.

노조는 16일 파업 예고와 관련해 “추석을 앞두고 시민을 볼모로 잡으려 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다”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파업 현실화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측도 서울시와 협의해 대체 교통수단을 준비하고 일부 노선과 구간의 정상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하루 7천여 대가 운행되며 이용객은 하루 평균 379만명 이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