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김승원·용혜인, 청문 절차 후 국민 눈높이로 판단”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해명을 들은 뒤 국민의 눈높이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청문, 묻고 답하는 공식적인 절차 속에서 후보자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며 “청문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 국민의 눈높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미 살펴본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성 수석은 “전 정부에서 검찰 수사가 있었고 불기소라는 형태를 통해 이미 보도된 사안이라 이를 검증 과정에서 놓쳤을 리는 없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국회의원직 겸직 문제는 후보자 본인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성 수석은 “검증의 영역 문제라기보다 후보자가 판단할 문제”라며 “후보자가 장관직을 받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판단하고 국민에 입장을 밝힐 영역”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용 후보자 지명 과정에서 의원 겸직 문제를 물었는지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다른 당 의원을 널리 인재로 쓰는 차원에서 후보를 지명하는 과정 속에서, 지명의 전제로 ‘이걸 할래, 저걸 할래’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관례나 그분이 처한 당의 특수한 사정들을 감안해서 본인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거나 판단을 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성 수석은 “헌법적인 질서 속에선 대통령 임기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항간에서 이야기하는 연임 자체는 아예 불가능한 사안이고 검토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전날 프랑스 동포간담회에서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연임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민과 만나는 자리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수석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 방식을 놓고 다양한 옵션이 있는데, 구체적 방식은 아직 최종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