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중인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성분 함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손소독제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는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성분 함량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중인 손소독제 10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 제품이 성분 함량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는 손소독제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함량 기준에 미달한 4개 제품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체에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함량시험은 제품에 들어 있는 유효성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검사로, 손소독제의 효력을 평가하는 주요 항목이다.
식약처는 유효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면 손소독제의 살균·소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