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한도 높이려 ‘업계약’까지…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5년 반 만에 1005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수사의뢰·세무서 통보가 100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만 238건이 조치됐으며,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맺는 ‘업계약’ 사례도 적발됐다.

집값 담합과 불법 중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가 이뤄진 사례가 최근 5년 반 동안 100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치는 총 1005건이었다. 조치 유형별로는 수사의뢰 등이 4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337건, 세무서 통보 등 191건이 뒤를 이었다.

연도별 조치 건수는 2021년 53건, 2022년 2건, 2023년 121건, 2024년 218건, 2025년 373건이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238건이 조치돼 지난해 연간 건수의 64% 수준에 이르렀다. 올해 상반기 조치 가운데 세무서 통보 등이 100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사의뢰 등 73건, 행정처분 65건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집값 담합에 대한 수사의뢰 등이 12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세무서 통보 등은 18건, 행정처분은 3건이었다. 중개대상물 설명 불성실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 112건, 수사의뢰 등 35건, 세무서 통보 등 35건이 이뤄졌다.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수사의뢰 등이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처분 43건, 세무서 통보 등 9건으로 집계됐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한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자격자에게 자신의 상호와 성명을 빌려주고, 무자격자가 이를 이용해 임대차 계약을 직접 중개한 경우가 있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실제 계약 체결일과 다른 날짜로 계약일을 소급·변경해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는 수분양자의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업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를 거짓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해당 사례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윤종군 의원은 “집값 담합, 설명 불성실 등의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는 내 집 마련 꿈을 갖고 부동산을 찾는 국민들의 희망을 농락하는 행위”라며 “정부 당국과 지자체는 보다 엄격한 감독과 처벌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