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630원 확정…올해보다 5.1% 인상

인천시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26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620원 올랐고,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930원 높은 금액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27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생활임금을 시간급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금액은 올해 생활임금 1만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 높다. 인천시는 최근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저임금 노동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새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다.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가운데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도 포함된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적용을 시작했다.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으로 적용 대상을 넓혔고,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 기관까지 확대했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인천경영자총협회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영계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시 재정 여건과 생활임금 제도의 취지, 유사 노동자 임금 현황, 최근 물가상승률 등을 검토해 인상 폭을 정했다.

김준성 인천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긴밀히 소통한 끝에 도출한 결과”라며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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