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시가 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1204만원…429만원 늘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적용하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현행 유지 시보다 429만1000원 많다. 원안 대비로는 332만7000원 줄었고, 이형일 후보자 과천 아파트 실거주 4개월 이력도 청문회 쟁점이 됐다.

Architectural view of contemporary high-rise buildings in Seoul, showcasing urban design with lush greenery on rooftops.

Architectural view of contemporary high-rise buildings in Seoul, showcasing urban design with lush greenery on rooftops. · 사진 Jueon Kim 김주언 / Pexels ·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사진 원문 보기

정부는 시가 43억 원 수준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가 내년에 올해보다 429만1000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 연령 및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오는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 원(시가 약 43억 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추산된다. 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 수정안을 적용한 결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할 때(774만7000원)보다 429만1000원 많다.

당초 정부가 지난달 3일(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 원안대로면 내년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까지 오를 예정이었다. 원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고, 거주 시 기본공제는 14억원으로 차등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가 많은 국내 부동산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를 차등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발표 29일 만에 비거주 기본공제를 현행과 같은 12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수정안에서도 거주 시 기본공제(14억원)가 비거주 시(12억원)보다 높게 설정돼 ‘실거주 중심’ 기조는 유지됐다. 이에 따라 세 부담은 원안보다 332만7000원 줄었다.

공시가격별로는 15억 원(시가 약 22억 원) 주택의 종부세가 올해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이 수치는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 적용 전, 보유자 연령이 만 60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추산이다. 실제 세 부담은 주택가격과 연령,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라 다르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자 본인의 주택 보유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지만 전입신고 기준 실거주 기간은 총 4개월에 그쳤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재경부는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획재정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이 후보자 본인의 과천 아파트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재건축 주택 보유를 투기적 수요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다.

세종=뉴스1·머니투데이·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