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금융위 "역외 코인으로 상품권 구매, 자금세탁 악용 소지"

금융당국이 역외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상품권을 사는 신종 서비스를 조사하고 있다. 고객확인 없이 현금화하기 쉬운 구조가 자금세탁에 쓰일 수 있다고 보고, 특금법 적용과 2단계 입법에서 역외 유통 규제를 검토한다.

금융당국이 역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상품권을 살 수 있게 한 신종 서비스를 겨냥하고 나섰다. 이런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해당 서비스의 구조, 국내 이용경로, 사업자 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각도로 파악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업 아이큐(IQ)는 쇼핑몰을 열고 올리브영, 다이소 등 국내 소매점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팔면서, 결제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코인) KRWQ로 하도록 했다. KRWQ는 원화와 1대1로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으로, 프랙스(Frax)와 IQ가 공동 구축했다. 회사 측은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현재는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와 별도로 웹3 서비스 유니파이와 탈중앙화거래소(DEX) 등에서는 엔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JPYC의 코인으로 국내에서 쓸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국내에서 쓰는 ‘우회로’인 셈이다.

지난달에는 다이소와 올리브영 상품권을 JPYC로 사면 반값에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국내 이용자는 김치코인 카이아(Kaia) 생태계와 연동된 드래곤스왑(DragonSwap)을 활용하기도 했다. 드래곤스왑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와 JPYC를 교환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메인넷 인프라는 카이아가 쓰이고, 두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받는다. 드래곤스왑은 카이아 생태계에 있는 DEX로, 사용자는 여기서 토큰 스왑, 유동성 공급, 파밍(가상자산을 예치하고 새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받는 것) 등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과의 교환(중개·알선 포함) 사업을 하려면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로,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해당한다. 이를 어기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국어로 안내된 홈페이지나 텔레그램 등 SNS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하는 경우에도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이 된다. 드래곤스왑은 텔레그램에서 공식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한국어 이벤트 안내와 고객 상담을 진행했지만, 지난달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고객확인 절차 없이 취득한 가상자산으로 국내에서 현금화가 쉬운 상품권을 구매·전달할 수 있는 구조가 자금세탁 악용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역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면 특금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자료 요구, 시정 요청, 관계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역외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집행상 한계는 주요국이 공통으로 직면하는 문제이며, 제도적 보완과 국제공조를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와 역외 유통행위 관련 규제 근거 마련을 검토 중이다.

박상혁 의원은 "고객확인 절차 없이 디지털자산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우회로가 확인된 만큼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라며 "디지털자산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발행·유통·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