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무인 인형뽑기점 경품 60%서 유해물질…프탈레이트 최대 347.5배

한국소비자원이 무인 인형뽑기점 경품 20종과 업체 16곳을 조사한 결과, 제품 12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이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4곳에는 소화기도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7월 국내 무인 인형뽑기점에서 유통되는 경품 제품 20종과 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제품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 제품 가운데 60%인 12종에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납·카드뮴이 나왔다. 제품 9종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최대 347.5배 검출됐다. 납은 8종에서 최대 2.7배, 카드뮴은 2종에서 최대 1.23배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쓰이는 물질로 어린이의 생식기능이나 신체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납과 카드뮴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성 물질이다.

조사 대상 제품 20종 모두 안전 인증마크와 사용 가능 연령 표시가 없었다. 이 가운데 10종은 제조사 표시가 없었고, 나머지 10종은 유명 캐릭터 인형으로 해당 브랜드 제조사 명칭이 표시돼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정품과 비교한 결과 모양과 색상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발견돼 모조품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모조품으로 의심되는 10종 가운데 8종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매장 시설 관리도 미흡했다. 조사 대상 업체 16곳은 모두 시설 면적이 33㎡ 이상이었지만, 4곳(25%)은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 2곳(12.5%)은 바닥 타일이 깨져 있었고, 1곳은 칼과 원예용 가위를 이용자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방치했다.

청소년이용제한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은 곳은 2곳, 이용안전수칙을 게시하지 않은 곳은 3곳이었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을 게시하지 않은 점포도 11곳에 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고 현장 점검을 건의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에는 무인 인형뽑기점 유통제품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