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지출’ 발언한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고, 최 회장 측도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A씨를 고소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