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원 지출’ 발언한 노소영 측 변호사 불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동거인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 A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A씨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에 일정한 근거가 있어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고, 최 회장 측도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 발언을 문제 삼아 A씨를 고소했다.
한편 최 회장은 지난달 31일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내용의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