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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이소영, 비거주 1주택 아파트 갭투자"…이소영 측 "5년간 실거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 홍제동 아파트 임대와 관련해 약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 측은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고 약 5년간 실거주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9일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며 10년간 약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는 등 갭투자성 임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최 의원이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이 후보자는 2016년 2월 채권최고액 1억8천만원의 대출을 끼고 홍제동 아파트를 4억9천만원에 구입했다.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와 같은 단지의 동일 평형 호수는 올해 7월 11억9천만원에 실거래됐다. 해당 아파트의 전세 계약은 지난달 26일 매입가보다 1억5천만원 높은 6억4천만원에 체결됐다.

최 의원은 채권최고액이 실제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책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후보자가 실제 약 3억5천만원의 자금으로 집을 구매해 10년 사이 약 7억원의 장부상 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2019년 6월 해당 아파트를 임대로 내놓은 뒤 7년간 실거주하지 않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거주 1주택 장기 보유를 '투기적 갭투자'로 규정하고 증세를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배치되는 투자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과 2026년 정부가 이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 과천에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히자 이 후보자가 앞장서 반대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를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정부·여당이 평소 강조해온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비거주 주택 규제 원칙이 장관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인사청문회에서 명확히 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아파트 구입이 갭투자 목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중기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후보자는 2015년 12월 홍제동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취득해 약 5년간 실거주했다"며 "제21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같은해 3월 의왕으로 거주지를 옮겨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구 공공주택 건설 반대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오히려 2026년 경마장 (이전에) 찬성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 2020년에도 동일 세대수로 위치를 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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