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공자 무임승차 손실’ 서울교통공사, 국가 상대 소송 패소

서울중앙지법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2024년 손실 37억여 원을 보전해달라며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관련 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청사 외벽의 법원 표장 (촬영일 미상 자료사진)

법원 표장 자료사진 / 출처: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 크기·비율 조정 · 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 37억여 원을 국가가 보전해야 한다며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권태관)는 9일 서울교통공사가 국가보훈부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지급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공사가 부담하라고 했다.

공사가 국가의 보조금 지원을 예산 범위 내로 제한한 국가유공자법 제66조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됐다. 해당 조항은 “국가는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사는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국가유공자 무임승차로 37억여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보조금 규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는 취지로 보훈부가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법률로 무임승차 혜택을 정한 만큼 그에 따른 비용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반면 정부 측은 공사가 공기업인 만큼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사안도 아니라는 취지로 맞섰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애국지사와 전상군경 등 16개 유형의 국가유공자는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승차 대상 국가유공자는 2021년 211만 명에서 2024년 249만 명으로 약 18%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2024년 4135억 원에 달했다.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돼 4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