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냉동창고 살해’ 피의자 신상 SNS 확산…경찰 “공개 논의 아직”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실명과 사진 등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식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조하린 ·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의 실명과 사진, 그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 등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하고 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는 A씨의 신상정보가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부 게시물에는 A씨가 운영한 카페의 상호가 그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도록 지어졌다는 설명도 함께 담겼다.
A씨는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카페로 유인한 뒤 냉동창고에 가두고, 창고 온도를 영하 25도로 설정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냉동창고에 갇혀 있던 동안 A씨가 여러 차례 현장을 오간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유인한 뒤 살해한 것으로 보고 일반 살인 혐의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피유인자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피유인자 살해는 유인된 피해자를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죄명으로,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의 요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A씨의 범행 수법과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부합할 여지가 있지만, 경찰은 아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진술한 범행 동기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등 사건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추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