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10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 고발…“레버리지 ETF 국민 피해 54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특정 금융사의 이해관계가 얽혔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위원회는 이들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제3자뇌물수수), 청탁금지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한 종목의 등락을 2배로 추종하는 초고위험 상품이라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약 54조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또 특정 금융사에는 막대한 재산상 이익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상품 도입 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변동성 확대와 부작용을 경고했지만, 충분한 스트레스 테스트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한 유동성공급자(LP) 관리 기준 없이 제도가 시행됐다고 지적했다.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채 상품을 조기 도입하고 매매를 부추긴 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당초 하반기로 예정됐던 출시가 5월 말로 앞당겨진 과정에서 김용범 전 실장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미래에셋 측과의 비공개 회동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모두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한 데 따른 청탁·이해충돌 여부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이찬진 원장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제척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들의 정책 결정 과정과 특정 금융사의 이해관계가 얽힌 권력형 금융 범죄 의혹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번 고발은 54조 원에 달하는 국민 피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시작”이라며 “공수처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