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과 미신청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하고,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지지 못해 더 낸 종부세는 찾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유리한 종부세 직접 안내…더 낸 세금은 환급"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특례 신청과 미신청 중 유리한 종부세액을 올해 처음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하고, 몰라서 더 낸 세금은 찾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특례 신청이 유리한 5700여 명과 취소가 유리한 2900여 명에게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예상세액을 알릴 예정이다.
임 청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분들의 애로사항을 완전히 해소해 드리겠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부부 공동명의자가 더 많이 낸 종부세를 모두 찾아서 조만간 돌려드리겠다. 과거에 특례를 알지 못했거나 유불리를 제대로 따져보지 못해 세금을 더 낸 분들 국세청이 직접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종부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가 가구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어도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분류돼 종부세가 매겨졌고,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나왔다. 이를 줄이려고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가 도입됐다.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 1주택자처럼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가 특례 신청 기간이다. 특례를 신청하면 집값(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빼고 세금을 계산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하지 않으면 이런 감면은 없지만 집값에서 부부가 각각 9억원씩, 합쳐 최대 18억원을 빼준다. 임 청장은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며 집값과 나이, 보유기간에 따라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각자 납부하는 편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기본공제 체계가 달라져 특례의 유불리 기준도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한 뒤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 임 청장은 세법에 익숙하지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가 계산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고,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납세자는 홈택스 접속과 모의계산부터 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번에 특례 신청이 세금 면에서 더 유리한 부부 공동명의자 5700여 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 취소가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 명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 8600여 명을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받은 납세자가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 임 청장은 "혹시 9월 특례 신청 기간에 결정하지 못하셨더라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언제든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4년 10월에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특례 적용 유불리를 국세청이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시 문제 제기를 세정에 반영해 안내는 물론 과거 과다 납부 사례까지 환급 대상으로 넓힌 셈이다.
임 청장은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