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되면 공시가격 30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약 429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공시가 30억 비거주 1주택 종부세, 내년 1204만원…올해보다 55% 증가
정부 수정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공시가격 30억원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이 올해 774만7000원에서 내년 1203만8000원으로 55.4%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기본공제 12억원은 유지되지만 세율 인상 등으로 고가주택 세 부담은 커진다.
13일 재정경제부가 오는 15일 열리는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30억원(시가 약 43억원)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제도에서 774만7000원이다. 정부 세제개편안이 확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 산출세액은 1203만8000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보다 429만1000원, 55.4% 증가하는 규모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최초 세제개편안대로라면 이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1536만5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당시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후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편안을 수정했다. 세 부담은 최초 발표안보다 332만7000원 줄었지만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여전히 400만원 넘게 늘어난다. 기본공제 축소 방침은 철회했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기조는 유지한 셈이다.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도 세 부담이 증가한다. 공시가격 15억원(시가 약 22억원) 주택의 종부세 산출세액은 현행 69만1000원에서 내년 80만6000원으로 11만5000원(16.6%) 늘어난다. 공시가격 20억원(시가 약 29억원) 주택은 227만5000원에서 277만4000원으로 49만9000원(21.9%) 증가한다.
이번 추산은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이면서 보유자가 만 60세 미만인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와 세 부담 상한(150%)을 적용하기 전 금액이어서 실제 납부액은 주택가격과 보유·거주기간, 보유자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비거주 주택 과세 원칙은 이 후보자가 장기간 보유했던 아파트에도 적용될 수 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경기 과천의 한 아파트를 2009년 2월 매입해 17년간 보유했다. 전입신고를 기준으로 실제 거주한 기간은 총 4개월에 그쳤다. 해당 아파트는 현재 재건축으로 멸실된 상태다.
재경부는 장기간 실거주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후보자 가족들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기재부(현 재경부) 세종시 이전 등의 사유로 이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원칙을 이 후보자의 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따르면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한 채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개편된 종부세 체계에서는 거주기간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경부는 다만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