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판매대금 약 3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영홈쇼핑, 추석 전 협력사 판매대금 300억원 조기 지급
공영홈쇼핑이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소상공인 협력사에 판매대금 약 300억원을 기존보다 7일 앞당겨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배송 완료일에 따라 21일·23일에 지급하며, 유통망 상생결제 약정 협력사는 더 일찍 현금화할 수 있다.
대상은 방송과 모바일 협력사 전체다. 판매대금 지급일을 기존보다 7일 앞당긴다. 명절 전 임금과 상여금 지급, 원부자재 구매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급 일정은 배송 완료일에 따라 나뉜다.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배송이 완료된 주문의 상품대금은 21일, 15일부터 21일까지 배송이 완료된 주문의 상품대금은 23일 지급한다.
공영홈쇼핑 유통망 상생결제를 약정한 협력사는 더 일찍 현금화할 수 있다. 8∼14일 배송 완료분은 15일부터, 15∼21일 배송 완료분은 22일부터 판매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는 홈쇼핑 판매대금을 정산일 이전에 현금화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명절 전 한시적인 대금 조기 집행과 함께 협력사의 상시 현금흐름 개선을 위한 정산 체계 개편과도 맞물린다. 공영홈쇼핑은 이달부터 유통망 상생결제 정산 마감 주기를 기존 10일 단위에서 7일 단위로 단축하고, 월 정산 횟수도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협력사는 상품을 판매한 뒤 최장 9일 안에 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이번 조기 지급이 협력기업의 명절 전 자금 부담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