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외국인 내한 공연 관련자 39명에서 55억원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점검해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55억6천300만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해외 아티스트 등 외국인 국내공연이 급증한 가운데, 과세당국이 관련 세금 실태를 점검해 외국인 아티스트를 비롯한 국내외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약 55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7월 외국인 국내공연 관련자 110명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 중 39명에게서 신고 누락이 확인돼 총 55억6천300만원을 추징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국내에서 공연하거나 외국인을 초청해 국내에서 공연을 열려면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영등위로부터 매 분기 해당 추천 자료를 받아 과세에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2021년에는 공연이 줄면서 국세청도 이 자료를 활용하지 않았다.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전환 이후 외국인 국내 공연이 다시 늘면서 관련 과세자료도 급증했다. 구체적으로 2021년 682건에서 2022년 1천857건, 2023년 2천425건, 2024년 2천824건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국세청은 2022∼2024년 외국인 국내 공연 자료를 외환 자료와 지급명세서 내역 등과 비교·분석해 누락 혐의가 있는 대상을 선별했다. 공연 대가가 일정 금액 이상인데도 비거주자 등 인적용역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내 공연 신청이 3건 이상이면서 원천세 미신고·과소신고 혐의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등을 대상으로 원천징수 적정 여부를 확인해 추징했다.

외국인 공연자에게 지급되는 공연 대가의 세금 신고 누락 문제가 실제 추징으로 확인된 만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정 의원은 밝혔다.

그는 "최근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이 잇따르는 만큼, 외국인 공연자의 국내 소득에 대한 과세 관리도 더욱 세심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국세청은 신고 누락이 반복되지 않도록 과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