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세관당국에 적발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작년 한 해의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유효성분이 미달하거나 불순물이 섞인 이른바 '짝퉁' 치료제도 있던 것으로 분석됐다.
불순물 섞인 '짝퉁'도…마운자로 등 불법반입 4배 넘게 폭증
올해 8월까지 세관에 적발된 마운자로·위고비 등 비만치료제가 작년 한 해의 4.2배에 달했다. 인도발 제품 분석에서는 유효성분 함량 편차와 미확인 불순물이 확인됐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4건이던 비만치료제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작년 1천189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8월까지는 5천30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치의 4.2배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운자로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세청에 통보한 유해 의약품으로,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서' 등 정해진 수입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국내 반입이 불가하다.
최근 3년간 적발치(6천223건)를 반입 경로별로 살펴보면 국제우편 4천961건, 여행자 휴대품 1천232건, 특송화물 30건이다. 국제우편이 전체의 약 80%에 가깝다.
불법 반입된 치료제 중에는 유효성분 함량이 미달인 경우도 발견됐다. 세관 적발 및 통관 보류 물품 성분을 분석하는 중앙관세분석소는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연구진과 함께 세관 통관 단계에서 반입이 차단된 인도발 마운자로 제품을 분석했다.
그 결과 제품별로 마운자로의 유효성분인 터제파타이드(Tirzepatide) 함량 편차가 컸다. 일부 제품에서는 다수의 미확인 불순물도 검출됐다.
마운자로는 품질 유지를 위해 2∼8℃에서 냉장보관해야 하는데, 해당 제품은 냉장 유통체계(콜드체인) 없이 운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나동희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는 "특히 주사제는 유효성분과 불순물 관리뿐만 아니라 무균성 확보 등 엄격한 제조 및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출처와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구매해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비만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의 불법 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반입 경로별 통관검사를 강화하고, 밀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