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플디)'에서 배송 지연과 환급 지연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18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쇼핑몰 플라이데이 배송·환급 지연 피해예방주의보
한국소비자원이 남성 의류 쇼핑몰 플라이데이의 배송·환급 지연 피해가 잇따르자 18일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1∼8월 관련 상담은 102건이며, 사업자 연락 두절과 사업장 퇴거가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올해 1∼8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플라이데이 관련 소비자 상담이 102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관련 첫 민원은 지난해 12월 접수됐으며, 올해 들어서도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상담 사유를 보면 배송 지연 등에 따른 '계약불이행'이 4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청약철회'가 37건(36.3%)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불이행과 청약철회 관련 상담은 모두 85건으로 전체의 83.3%를 차지했다.
상담 신청 사건 가운데 75건(73.5%)은 사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피해구제 접수 안내 또는 합의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소비자원이 사업장 주소지로 발송한 피해구제 접수통보서는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됐다.
사업장 주소지 관할인 인천시와 검단구청이 지난 2일 플라이데이 사업장을 방문한 결과 사업자가 이미 퇴거한 사실도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플라이데이 이용 시 구매에 신중을 기하고, 계약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주문 정보와 결제 내역, 문자·통화 기록, 내용증명 등 관련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거나 현금 결제 시 추가 할인을 유도하는 쇼핑몰은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