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총 미달 상폐 상장사, 코넥스 이전상장 허용 시행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폐지될 때 일정 요건을 갖추면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23일 시행했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가 단순 시가총액 미달만으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일부 요건을 따져 코넥스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23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달 초 금융당국은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되는 기업에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흑자 기업이 시총 미달만으로 상장폐지되는 데 대한 지적이 나오자 보완책을 낸 것이다.

올 7월부터 시총 미달 기준은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상향됐다. 내년에는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으로 재차 강화될 예정이다.

코넥스 시장 이전을 위해선 최근 3개년도 중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총 기준에 미달한 모든 기업이 코넥스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은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거래일 안에 해야 한다. 상폐 사유 발생일로부터 3거래일 안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총 200억원 미달로 상장폐지가 확정된 코스닥 상장사 신라에스지는 지난 11일 공시에서 "코넥스 이전상장을 결정했다. 코넥스 시장부에 신규상장 사전협의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넥스 이전상장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는 "시총 미달 상폐 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