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법원, 쿠팡 공정위 직권조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현장조사 재개 가능

서울고법이 23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중단을 위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쿠팡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중단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부터 중단됐던 공정위의 쿠팡 현장조사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최항석 박영주 김민기 고법판사)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권조사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7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와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공정위의 직권조사 결정 효력을 이달 23일까지 잠정 정지했다. 이날 기각으로 효력 정지 시한이 만료되면서 공정위는 중단됐던 현장조사를 재개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쿠팡이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가 소송이 제기된 뒤 현장에서 철수했다. 쿠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사전통지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1일 직권조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쿠팡이 제시한 근거는 행정기관이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조항이다.

공정위는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는 사전 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기각 결정은 조사 집행을 일시 중단할 긴급한 필요성이 없다는 취지이며, 직권조사 결정 자체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본안소송과는 별개다. 본안소송 판단은 향후 법원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