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신증권,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최대 연 1% 이자 지급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한다. 100만 원 이하는 연 1%, 초과분은 연 0.6%이며 이달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낸 기업부터 적용된다.

대신증권이 공모주 청약을 위해 투자자가 맡기는 청약증거금에도 이자를 지급한다.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일정 기간 묶이는 투자자 자금에 이자를 제공해 고객 혜택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23일 대신증권은 공모주 청약증거금 가운데 100만 원 이하 금액에는 연 1%,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연 0.6%의 이자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이자 지급 기준은 이달 21일 이후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기업부터 적용된다.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기관투자자 수요예측과 일반투자자 청약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공모주 청약은 다음 달부터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증거금은 투자자가 공모주를 배정받기 위해 증권사에 맡기는 자금이다. 시장의 관심이 높은 공모주의 경우 짧은 기간에도 수조 원 규모의 자금이 몰린다. 대신증권은 청약 기간 자금이 증권사에 예치되는 동안 이자를 지급하면 투자자의 실질적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고객이 부담하는 각종 금융비용을 낮추는 제도를 선보이는 가운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올해 7월에는 주식 매도 이후 결제일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매도담보대출 금리를 연 5.0%로 낮췄다. 미수금이 발생할 때 적용되는 연체이자율도 인하해 투자자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용욱 대신증권 WM추진부장은 “공모주 청약 과정에서 고객 자금이 예치되는 기간에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청약증거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