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미달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시총 미달 상폐 기업, 재무요건 충족 시 코넥스 이전 허용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미달로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는 기업이 일정 재무요건을 충족하면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4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달 4일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시총 미달 상장폐지 기업의 코넥스 이전 허용 방안을 반영한 후속 조치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시총 미달 요건으로만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재무요건을 충족할 경우 코넥스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시장에서 시총 미달로 상장폐지되더라도 주권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돼 매매를 이어갈 수 있다.
재무요건은 최근 3개 사업연도 가운데 2개 사업연도 이상 영업이익이 발생했거나,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1개 사업연도에 영업이익을 내고 자본총계가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두 요건 모두 자본잠식이 없어야 한다.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는 기존 시장에서 시총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날부터 40매매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규상장 신청 기한은 해당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 미달 상장폐지 요건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 코넥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이 코넥스시장 이전을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