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간이 지난 뒤 '그때 농지 전수조사를 하길 잘했다. 농사짓기가 한결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게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송미령 "그때 농지 전수조사 잘했다고 할 수 있게 하겠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는 농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한 조사라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다음 달 조사 대상자 약 450만 명에게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전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추석 인사 메시지에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다. 농지가 농업을 위해 제대로 쓰이게 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좋은 농지는 농사짓는 분들이 더 쉽게 이용하고, 어르신에게는 든든한 노후 자산이 되며, 청년농에게는 새 시작의 터전이 되게 하겠다"며 "불안한 점은 해소될 때까지 더 설명해 드리고 의논드리겠다"고 썼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와 이용 실태를 제대로 살펴보고, 왜 농지가 쉬고 있는지, 누가 농사짓고 있는지,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파악해 현실에 맞게 제도를 고치기 위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메시지에는 "투기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는 바로잡겠다. 보존돼야 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 위반은 처분을 충분히 유예하고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송 장관은 "이를 위해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내년에는 농지 제도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전날 같은 내용의 송 장관 메시지를 농업 경영체 약 250만 명에게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다음 달에는 농지 전수 조사 대상자 약 450만 명에게 서한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후 농지 전수조사와 농지 처분명령 강화를 담은 농지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달 18일부터 기본조사에 착수하는 등 전수조사를 본격화했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말 발표한 기본조사 결과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의 약 27%가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로 파악된 데 이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에 대한 처분 명령 제도를 강화한 개정 농지법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농심이 크게 동요했다.
당정은 지난 21일 농촌 현실에서 발생하는 관행적 위반 사항은 일률적 처분 대상이 아니며,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기간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내용의 보완책을 내놨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되, 농촌의 관행적 위반은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이용을 양성화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