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첸백시, INB100 전속계약 효력정지…법원 “정산금 미지급으로 신뢰 깨져”

서울중앙지법이 엑소 첸·백현·시우민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INB100은 본안 1심 선고 때까지 이들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5일 엑소 첸·백현·시우민(이하 첸백시)이 소속사 INB100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첸백시와 INB100의 전속계약은 본안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사건의 1심 선고 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INB100은 첸백시의 의사에 반해 방송사 등 제3자와 계약할 수 없고, 이들에게 연예 활동 이행을 요구하거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첸백시의 연예 활동 수익이 발생하면 INB100은 계약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며 “INB100의 귀책 사유로 상호 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계약의 토대가 되는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무너져 정상적인 전속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봤다. 본안 판단이 길어지면 남은 계약 기간 첸백시의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점도 가처분 인용 사유로 들었다.

첸백시는 지난 3~4월 계약금과 정산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INB100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INB100이 이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18일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을 신청했다. INB100은 지난 7일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 서면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INB100은 백현이 2023년 6월 설립한 회사로, 2024년 5월 차가원 대표의 원헌드레드 레이블에 편입됐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차가원 대표는 2023년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과 원헌드레드를 공동 설립했다. MC몽이 지난해 7월 회사를 떠난 뒤 차 대표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 차 대표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으며, 10월 13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